대여안내

대여자격 예약방법 대여반납절차 계약연장 기타안내

기본대여자격

도로교통법 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만 21세 이상으로 면허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차량 대여 기준 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하며, 운전면허의 유효성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로 대여가 불가합니다.

보다 빠르고 편리한 예약을 위해 예약하시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예약 취소는 대여일 기준 3일(72시간) 이전까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일 내 취소 시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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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절차

1) 차량 대여 장소에서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예약자 확인.
2) 대여자격 확인 및 차량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해 면허증 제시.
3) 대여차량의 내·외관, 세차상태, 작동상태, 유량 등 확인.
4) 차량대여료 결제 후 차량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5)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량 KEY와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받으시면 대여완료.

반납절차

1) 반납장소 도착 1~2시간 전 담당직원에게 연락.
2) 반납장소에 도착하면 차량 주차 후 차량 KEY와 소지품 챙기기. 3) 담당직원에게 차량 KEY 반납.
4) 담당직원과 함께 차량의 내·외관, 작동상태, 유량 확인.
5) 반납시간 초과, 차량의 손상, 유류비, 범칙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 정산하면 반납완료.

차량 대여 및 반납 시 주의사항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 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실 운전자(제 1운전자) 포함 제 2운전자까지 등록 가능(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 대여 및 반납 시, 계약서 작성 및 차량 체크로 인하여 약 10~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예약하신 시간에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고객님은 미리 연락하여 주시면, 예약된 시간보다 일찍 차량을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반납 시, 차량반납 1~2시간 전에 담당직원에게 미리 연락을 주셔야 원하시는 시간에 차량을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대여 중 계약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속된 반납 시간 이전에 담당직원에게 연장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초과이용에 대한 비용과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자동연장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담당직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손해면책보상제도는 최초 계약 시의 조건으로 연장되며 차량이용 중 임의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및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임차인 및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반사항은 임차인 본인 책임입니다.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료 및 주행거리

유류비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차량 반납 시 임대차 계약서에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 서는 현장에서 실비정산 합니다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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